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이석구 기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모집 수수료까지 챙긴 동양생명 소속 설계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전(前) 동양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에 대해 업무 정지 30일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12월29일부터 2015년 2월13일까지 본인이 모집하고 체결한 5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 설계사 B씨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10만원을 챙겼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다른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불법 모집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모집수수료와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이른바 '보험 백화점'으로 불린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자사 상품을 대리점에서 많이 팔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모집 수수료를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 비해 대리점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더 높은 수준이다. 

같은 상품이라도 대리점에 가입하는 고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셈이다. 

이에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타사 설계사 명의를 도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높은 모집 수수료를 챙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고객은 자신도 모르는 새 다른 설계사에게 개인정보가 넘어가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부터 보험설계사의 부당 모집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험업계의 신뢰가 많이 실추됐다"며 "각 보험사가 내부통제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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