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2월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명태잡이 조업 중 침몰한 트롤선 ‘501오룡호’. (사진=뉴시스)
지난 2014년 12월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명태잡이 조업 중 침몰한 트롤선 ‘501오룡호’.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선원 27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실종된 오룡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5년여 만에 법원이 선사 임직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14일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직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룡호 선사 사조산업 전·현직 임직원 6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정수 대표이사와 임원 문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남모 씨 등 나머지 전·현직 임원 3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 6월과 함께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직원 최모 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매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조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다만 선박직원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 공무원 2명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자격 선원을 고용하고 필수 선원을 태우지 않거나 선박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는 등 선박의 인적·물적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소중한 생명을 대가로 위험한 조업을 강행, 인명 피해로 이어진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501오룡호는 지난 2014년 12월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명태잡이 조업 중 침몰해 승선원 60명 중 7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53명은 사망 또는 실종됐다.

해당 사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사조산업 임직원 6명과 법인, 해양수산청 공무원 2명 등을 기소했다. 당시 수사에서 2급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선장은 실제로는 3급 해기사였으며, 2등 항해사와 기관장, 1등 항해사 등도 자격 미달로 드러났다. 필수 선원인 2등 및 3등 기관사, 통신장은 아예 승선하지 않아 침수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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