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국내외에서 전기차용 배터리와 관련돼 벌이는 일련의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 뉴시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국내외에서 전기차용 배터리와 관련돼 벌이는 일련의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 뉴시스]

[뉴시안=김희원 기자]전기차용 배터리와 관련된 일련의 소송에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보다 먼저 승기를 잡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국내외에서 벌이는 일련의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양사가 원만한 타결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같은 판결이 나옴에 따라 양측이 10개월간 벌인 분쟁이 타결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LG화학은 16일 조기패소 판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축적한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면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도 이날 입장문에서 ITC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합의 시도 가능성을 내비쳤다. SK이노베이션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은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고객 가치와 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SK이노베이션은 그간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양사가 진행 중인 배터리 관련 소송은 미국 ITC가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포함해 모두 6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고 5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6월 국내에서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으며 9월에는 미국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화학은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ITC의 조기패소 결정은 양사간의 6건의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예비판결이며 ITC는 조만간 결정의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ITC행정판사의 예비결정이 오는 10월로 예정된 ITC위원회의 최종결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ITC가 지난 25년간 내린 결정을 보면 영업비밀 소송은 ITC 행정판사가 침해를 인정한 모든 사건이 ITC 위원회 최종결정에서 유지됐으며 특허 소송에서는 ITC 위원회 최종결정에서 ITC행정판사의 예비결정 가운데 약 90%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델라웨어 지방법원 소송의 경우는 현재 ITC의 진행에 따라 소송중지 상태다. 그러나 ITC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LG화학이 소송 재개를 신청하면 재개된다.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 LG화학이 승소하게 되면 미국 전역에서 SK이노베이션이 침해한 것으로 결정된 제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가 금지되며 금전적 손해배상도 뒤따르게 된다.
 
이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조만간 LG화학 측과 합의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소송전을 오래 끄는 것에 부담을 느낀 LG화학도 SK이노베이션과 대화에 나서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 전에 관련 소송전을 매듭지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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