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 중인 속눈썹 펌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소비자원의 안전실태 조사 결과, 모든 제품에서 0.7∼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시중에서 판매 중인 속눈썹 펌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소비자원의 안전실태 조사 결과, 모든 제품에서 0.7∼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 (사진=한국소비자원)

[뉴시안=박현 기자]미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속눈썹 연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속눈썹 펌(속눈썹 파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속눈썹 펌제에 대한 소관부처 및 관련 기준·규격이 없어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속눈썹 펌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모든 제품에서 0.7∼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의약품·농약 등 화학물질 합성 시 사용되며, 나트륨·에탄올아민 등의 물질이 결합된 나트륨치오글라이콜레이트·에탄올아민치오글라이콜레이트 등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염류는 헤어펌제와 제모제 성분 등으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은 3가지 유형(두발용·두발염색용·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돼 있다. 퍼머넌트 웨이브와 헤어 스트레이너 제품에는 11%, 염모제에는 1%, 제모제에는 5%까지다.

해당 성분에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속눈썹 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면서 전문가용 제품에만 해당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17개 제품 가운데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량은 EU와 캐나다의 허용기준 이내이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속눈썹 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은 치오글라이콜릭애시드와 같이 사용제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주의사항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내용량이 10㎖(g) 이하인 화장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이 의무적인 표시 사항이 아니다. 이번 조사 결과, 17개 제품 중 14개의 내용량이 10㎖(g) 이하였으며, 그 중 8개 제품이 ‘사용 시 주의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 펌제의 화장품 유형 마련 ▲속눈썹 펌제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 적정성 검토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에게는 속눈썹 펌제 사용 시 안구나 눈 주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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