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규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 투자 피해자 대표들과 지난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관련 금융투자사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사진=뉴시스)
정민규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 투자 피해자 대표들과 지난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관련 금융투자사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사진=뉴시스)

[뉴시안=이석구 기자]이른바 '라임사태'로 불리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19일 금융투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라임자산운용(라임)과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등 관련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 컴퓨터 파일 자료와 장부 등을 위주로 확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 조사 등에 따르면 라임과 신한금투는 라임이 운용하는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을 인지하고도 정상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속이고 지속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신한금투는 3600억원 규모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은폐 의혹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 계열사인 SPC(케이맨제도)에 장부가로 처분, 그 대가로 약속어음(P-note)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하는 등 사기 혐의도 불거졌다.

라임의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상반기 중 투자자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내달 초 사실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말 불거진 '라임사태'로 현재 환매가 연기된 펀드는 4개 모(母)펀드와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자(子)펀드이며 그 규모는 1조6679억원에 달한다. 자펀드 판매사는 19곳으로 우리은행이 가장 많은 3577억원,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등이 전체 판매액의 64.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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