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동표 MBG 그룹 회장이 20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동표 MBG 그룹 회장이 20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허위 정보를 이용해 900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동표 엠비지(MBG) 그룹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창경)는 19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9일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동표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회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해외사업이 상장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모두 2131명으로부터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123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니켈광산 개발 허가권을 취득하고, 중국·스위스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조8000억 원이 넘는 투자가 확정됐다고 거짓으로 홍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대형 면세점 입점·국방부 납품 계획’, ‘스리랑카 국가사업 진출 99% 성사’, ‘화상치료제 임상시험 임박’ 등도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이날 재판부는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기망해 소유 주식을 다단계 조직으로 판매했고, 인도네시아 니켈광산 사업 등을 비롯해 허위사실을 홍보한 점이 대다수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을 위반한 경위나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서민들로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아예 사실무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을 당초 검찰이 주장한 1200억 원보다 적은 890억5000만 원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G 공동대표 등 16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징역 1년 6월∼4년을 선고했으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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