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DLS 피해자 비대위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LF·DLS 피해자 비대위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재형 부국장]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했다.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도 관심사였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을 향한 책임도 불거져 나온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인지 금감원은 관련 은행의 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최근 금감원은 DLF 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제재 최종 통보가 은행에 전달되면 손 회장과 함 부행장은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3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의 이번 징계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상위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은행 CEO 퇴출 여부까지 확정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마치 검사가 재판 결과까지 확정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이 한 이번 징계의 근거는 은행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있다. 이들 법에선 문책경고까지 금감원장의 제재 권한으로 뒀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경영진을 퇴출하는 결정을 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의견이 많다. 법규에 내부 통제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지만, 그 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제재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내부 통제 기준은 갖춰뒀기 때문에 제재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 규정에 대해 심사숙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제까지 이런 유사한 문제가 불거져 나온 적이 없어 개선점을 숙고해볼 시간이 없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번 징계로 큰 타격을 입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지난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재발 방지와 내부 혁신 방침을 공개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개혁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 리더십이 유지돼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혁신의 힘이 유지돼야 한다. 다시 말해서 CEO의 징계만이 능사는 아니란 얘기다. 또한 금융당국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 근거가 약한 징계보다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재발방지에 힘을 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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