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메디톡스의 약품 불법 유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회사 임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메디톡스)
제약사 메디톡스의 약품 불법 유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회사 임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메디톡스)

[뉴시안=박현 기자]제약사 메디톡스의 약품 불법 유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사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가속화하고 있다.

1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메디톡스 임원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당국의 품목허가 전에 병원에 불법 유통하고, 생산 공정 시 멸균작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험용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활용하고, 과거 불량제품의 제조번호를 이후 생산된 정상제품에 변경 사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메디톡스 前직원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품목허가 전 유통, 멸균처리 미시행 등의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메디톡신 생산시설인 메디톡스의 충북 청주 오창1공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회사 전·현직 임직원을 불러 조사를 펼쳐왔다. 검찰은 이러한 수사과정을 통해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회사 내 생산업무를 총괄해온 임원으로, 해당 의혹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청주지법에서 진행된다.

한편, 메디톡신은 메디톡스가 2006년 3월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국내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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