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20일 경기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뉴시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20일 경기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뉴시스]

[뉴시안=김희원 기자]정부가 최근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일부 지역의 집값이 많이 상승하자 이에 대한 처방을 담은 2·20 대책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전매제한 등 규제 수위를 높이고 풍선효과가 발생한 일부 지역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더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되도록 했다.
 
12·16 대책 이후 집값이 많이 뛴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 이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이들 5곳이 추가되면서 44곳으로 늘어났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었다.
 
또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기 위해서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이 강화된 것은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수준의 규제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오는 21일 신설될 예정이다. 대응반은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지자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전 등 지방 광역시의 집값 상승률이 심상찮다는 판단 아래 정밀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으며 이후 집값이 계속 뛸 경우 다른 지역으로도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2·20 대책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물론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정대상지역에서 과열이 계속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비규제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주택정책관은 “다주택자나 외지인의 주택거래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불법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번질 것으로 우려되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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