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일자리여건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현장점검차 전라남도 목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지역경제인, 구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일자리여건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현장점검차 전라남도 목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지역경제인, 구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뉴시스)

[뉴시안=김희원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법원이 전날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저는 ‘타다’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와 같은 신사업이 갈등 없이 시도, 착근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기존 이해관계층과의 상생 해법 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것이 정부가 금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걸음 모델’을 제시한 주된 이유”라며 “‘한걸음 모델’은 각 이해관계자가 작은 한 걸음씩 물러날 때 더 큰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대타협 모델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올해 안에 ‘한걸음 모델’ 시범 사례를 만들어 공유숙박, 산악관광 분야에 모델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전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며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타다’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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