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오창섭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메디톡스 임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뉴시스)
청주지법 오창섭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메디톡스 임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약품 불법 유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사 메디톡스의 임원이 구속됐다.

20일 청주지법 오창섭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메디톡스 임원 A(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당국의 품목허가 전에 병원에 불법 유통하고, 생산 공정 시 멸균작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험용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활용하고, 과거 불량제품의 제조번호를 이후 생산된 정상제품에 변경 사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메디톡스 前직원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품목허가 전 유통, 멸균처리 미시행 등의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같은해 12월 26일 메디톡신 생산시설인 충북 청주의 메디톡스 오창1공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회사 전·현직 임직원을 불러 조사를 펼쳐왔다. 검찰은 이러한 수사과정을 통해 해당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내 생산업무를 총괄해온 임원으로 해당 의혹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A씨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보강 수사를 가속화, 빠르면 내달 중으로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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