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담합해 고객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정부조달 사업을 부정하게 맡는 등 11년간 공정거래법을 어겨 부과받은 과징금이 867억원에 달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 3사도 재택근무·방역 등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2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전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권장하기로 전일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이와 같이 결정하고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뿐 아니라 지역 사회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또 클라우드 환경, 개인 노트북 사용을 통해 전 직원의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와 솔루션을 완비하고 있어 업무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대리점, 고객센터 등 고객 접점을 비롯 네트워크 관리 등 내근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인력도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업도록 운영하되, 교대 근무 조정 및 백업 체계를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일 저녁 을지로 사옥 방역을 강화해 시행한다. 향후 확산 추이등을 고려해 재택근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KT는 이날부터 이틀간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을 실시한다. 재택근무는 실시하지 않는다. 대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외·국내를 포함해 지역간 왕래를 지양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방문 자제 등 행동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경영지원부문장을 중심으로 코로나 방역·예방·대응에 나섰다. 임신한 직원에게는 재택근무를,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를 둔 직원에게는 필요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외에도 확진자가 많은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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