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난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시안=박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해 홈쇼핑 방송 총 132건에 대해 제재조치 등을 내렸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방심위가 이날 발표한 ‘2019년도 상품판매방송 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면 제재 대상 총 132건 중 ‘법정제재’는 41건, ‘행정지도’는 91건이었다. 과징금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방송사별로는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이 각각 7건의 법정제재를 받아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CJ오쇼핑 6건, NS홈쇼핑 5건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롯데홈쇼핑은 관계자 징계 2건과 경고 1건 및 주의 4건을, 홈앤쇼핑은 경고 1건과 주의 6건을 기록했다. 이어 CJ오쇼핑은 경고 2건과 주의 4건을, NS홈쇼핑은 경고 2건과 주의 3건을 기록했다. 

법정제재 수위별로는 ‘관계자 징계’ 4건, ‘경고’ 9건, ‘주의’ 28건이었다. 이 가운데 건강보조기구를 ‘가슴확대’, ‘짝가슴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소개한 롯데홈쇼핑과 석류 농축액으로 제조한 과채주스를 ‘착즙 100%’라고 표현해 착즙주스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3개 데이터홈쇼핑(롯데OneTV, 현대홈쇼핑+Shop, 쇼핑엔T)이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제재 사유별로는 허위·기만적인 내용 및 과장·근거 불확실한 표현에 해당하는 ‘진실성 위반’이 73건으로 52.6%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그 뒤를 이어 타 경쟁상품과 부적절하게 비교한 ‘비교의 기준’이 14건으로 10.1%를, 상품 사용 전후를 인위적으로 차이가 나도록 연출한 ‘화면비교’가 10건으로 7.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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