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박현 기자]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포스코건설에 대해 과징금 9000만 원과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가 내려졌다.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5~2016년 매출액 등이 과대계상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또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활용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투자 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9000만 원과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포스코건설 감사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의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와 포스코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소속 회계사에게는 감사업무 제한 1년과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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