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화장품·향수’와 ‘패션·잡화’ 사업권 등 2곳이 입찰업체수 미달로 유찰됐다. 사진은 해당 면세점 부근을 지나고 있는 국내외 관광객들 모습.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화장품·향수’와 ‘패션·잡화’ 사업권 등 2곳이 입찰업체 수 미달로 유찰됐다. 사진은 해당 면세점 부근을 지나고 있는 국내외 관광객들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오는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4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러나 DF2(화장품·향수)와 DF6(패션·잡화) 사업권 등 2곳은 입찰업체 수 미달로 유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대기업 사업권 5곳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이들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DF2, DF3(주류·담배·포장식품), DF4(주류·담배), DF6, DF7(패션·잡화) 등이다.

공사 측에 따르면 DF7 구역 사업권에 이들 4개 업체가 모두 입찰했으며, DF3와 DF4 구역에서는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등 2개 업체가 경쟁하게 됐다.

그러나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던 DF2 구역은 입찰업체가 한 곳도 없어 유찰됐다. 업계에서는 공사 측이 제시한 DF2 구역의 1차년도 최소보장금(임대료)이 1161억 원에 달해 이에 부담을 느낀 업체들이 입찰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DF3 구역의 1차년도 최소보장금은 697억 원, DF4 구역은 638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DF6 구역에는 현대백화점이 단독 입찰해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역시 유찰됐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유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내외에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객 규모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공사 측은 추후 재공고를 거쳐 다시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중소·중견 기업 사업권인 DF9(전 품목), DF10(전 품목), DF12(주류·담배) 등 3개 구에는 SM면세점, 시티플러스, 엔타스듀티프리, 그랜드관광호텔, 부산면세점 등 5개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 입찰에서 최종 확정된 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앞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은 지난해 매출 2조6000억 원을 달성해 전 세계 면세점 매출 1위에 오른 바 있다. 그 가운데 이번 입찰 대상 8개 구역의 연간 매출은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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