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시안=박현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조 원을 긴급투입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주요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제활동과 생산·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민생·경제 여건 전반에 어려움이 확대되자 정부 차원에서 민생안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제활력의 모멘텀을 지켜내기 위한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철저한 방역 지원과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 소비·투자 진작에 방점을 두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방역체계를 가동, 기정예산 208억 원과 예비비 1092억 원을 편성해 집행했다. 이와 함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금융 지원 등 4조 원을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보다 폭넓은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행정부가 재정(2조8000억 원), 세제(1조7000억 원), 금융(2조5000억 원) 등 7조 원과 공공·금융기관(9조 원) 등 16조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선조치한 4조 원을 더하면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과 경기보강에 20조 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앞으로 정부는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할 경우 예비비를 최대한 지원하고, 총 15개 기금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2조 원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과 방역체계 고도화,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을 내달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으로 편성할 계획임을 밝혀 총 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경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국회 통과 후 2개월내 75% 이상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부 대책도 밝혔다. 우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인하 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광고·판촉비를 인하하고 불가피한 영업중단 손해를 줄이면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은 약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한다.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단독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규모를 확대한다.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는 20배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피해가 큰 관광업, 식품업, 항공업, 해운업, 자동차부품업 등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도 추가하기로 했다.

연매출 6000만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오는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이로 인해 약 9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는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하기로 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10%로 늘린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도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발행 규모도 확대한다.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 5만 원씩 최대 5일간 가족돌봄비용을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부부 합산 시 최대 50만 원 수준이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 지원요건도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에서 ‘중위소득 이하’로 완화해 4000명가량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근로자 임금 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확대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원 요건인 민사소송 비용 지원도 늘린다.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모든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하한다.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3~6월 중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올 한 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5대 소비쿠폰 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가정에 있는 가전제품을 고효율제품으로 바꾸면 10%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그밖에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 개념의 ‘대한민국 동행세일’(가칭)을 상반기 중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해 11월 시행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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