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왼쪽) 금융위원장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시대-금융혁명의 시작 "스마트 혁신금융, 포용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수(왼쪽) 금융위원장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시대-금융혁명의 시작 "스마트 혁신금융, 포용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재형 기자]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32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금감원이 접수한 라임 사태 관련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2월 24일 기준)는 모두 326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7개 은행을 상대로 216건, 8개 증권사를 상대로 110건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모두 896억 원이다.

우리은행 411억 원, 신한은행 182억 원, 대신증권 176억 원, 신한금융투자 55억 원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이들은 판매사들이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사기 또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분쟁조정 신청과 별개로 법무법인을 통한 운용사·판매사 고소와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펀드를 계속 판매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임 펀드 판매사는 모두 19곳으로 173개 펀드 판매 규모는 1조6679억 원(작년 12월 말 기준)에 이른다.

이중 개인 고객 대상 판매액은 9943억 원이다. 우리은행(2531억 원), 신한은행(1697억 원), 신한금융투자(1202억 원) 순으로 펀드를 많이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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