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박현 기자]풀무원의 자회사 풀무원식품이 과도한 브랜드 수수료 책정으로 수백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풀무원 역시 늑장 공시 논란이 불거지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풀무원 자회사 풀무원식품은 지난달 19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44억1382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같은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풀무원이 자회사의 벌금 고지서 수령 등 자회사 관련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뒤늦게 12일이 지나서야 알렸다며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앞서 풀무원식품은 각 계열사로부터 과도한 브랜드 수수료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여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풀무원식품은 이 가운데 306억8900만 원분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와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풀무원은 자회사의 벌금 부과 사실을 뒤늦게 알린 점과 관련해 당국의 제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풀무원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벌점이 부여되며. 벌점이 10점을 넘으면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더욱이 추징금 규모가 다소 줄어든다 하더라도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풀무원으로서는 실적과 재무건전성 악화 등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풀무원은 해외 식품사업이 수년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2조3667억 원으로 4.2% 증가했음에도 영업이익은 312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2.4% 감소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바른 먹거리’를 표방하며 소비자들에게 다가온 만큼 대외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풀무원 측은 과세 금액은 현재 조정 중에 있으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와 관련해 향후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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