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뉴시스)

[뉴시안=이석구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가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징계 효력을 중단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낼 전망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일부 업무 영업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기간은 오는 5일부터 9월4일까지다. 

이날 금융위는 우리은행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는 앞서 금감원장의 전결사항이었던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개인에 대한 문책경고 징계와 함께 하나의 조치안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 등 이사 선임 건을 결의한다. 손 회장은 이날 주주총회를 거쳐 차기 회장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주총 전 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의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현행법상 문책 경고를 받은 임원이 남은 인기를 채우는 건 가능하지만,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 조치에 불복시 통상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게 된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이 결정되면 본안소송 선고까지 징계 효력이 중단되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법원은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 긴급한 필요의 존재,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 요건 충족시 일정 기간 금융당국의 제재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반면 하나은행은 함 부회장의 문책 경고 이후부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함 부회장의 임기는 오는 12월까지로 차기 회장에 도전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을 내놨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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