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일인 4일 오후 서울 한 타다 주차장에 타다가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일인 4일 오후 서울 한 타다 주차장에 타다가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또 한번 '운명의 날'을 맞았던 타다에게 국회가 '사형선고'를 내렸다. 지난달 사법부가 내린 무죄 판결을 뒤엎었다. 이변이 없는 한 개정안이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불법 서비스'로 전락하게 된다.

타다 측은 운명을 받아들이고, 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지난 4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안을 주도한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수정안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심 법원 판결에 따라 국토부가 손을 댔다. 

수정을 거치긴 했으나 타다 '베이직' 운행을 불법으로 규정한 개정안 핵심은 그대로 유지된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기반의 사업 모델을 허용하는 대신,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고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 운송 면허를 부여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타다의 현재 영업방식은 금지하고, 플랫폼운송사업에 편입시켜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행하라는 의미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야 대부분의 의원이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재고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두 의원의 반대에도 여야 간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찬성하며 손을 들었다. 

오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제가 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1년 6개월 뒤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 이에 타다는 서비스 조기 중단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재욱 VCNC 대표는 "많이 노력해 봤지만 '타다 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과 국토부를 설득하지 못했다"며,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주력 서비스 '타다 베이직'의 운행 종료를 전했다. 

5일 기준 현재 타다 운영 차량은 전체 1500여 대로, 이중 1400여 대가 베이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실상 사업 전체를 의미하고 있어 타다가 서비스 조기 중단을 결정한 배경이다.

이에 따라 VCNC는 당장 4월로 예정된 법인 분할이 불투명해졌다. 쏘카에서 독립 법인으로 나오면서 예상한 대규모 투자 유치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타다 드라이버들의 실직도 예상되는 수순이다. 이날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법사위가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했고,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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