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한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이석구 기자]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한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 사유 완화를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히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 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했다.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했다.   

한편 통합당은 개정안이 부결된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인터넷은행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통합당 간사 김종석 의원은 이날 부결 직후 의총에서 당초 민주당과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함께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국회의 일방적인 안건 순서 변경으로 통과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안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ICT 업계도 실망감을 쏟아내고 있다.(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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