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오전 9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약국 앞 인도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시민들에게 약사가 마스크 5부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정부가 내놓은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오늘(9일)부터 시행된다. 만 10세 이하와 80세 이상 노인의 마스크 대리 구매도 가능해졋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출생 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공적 마스크 구매를 제한하는 '5부제'를 시행한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된 약국에서 먼저 실시한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91년일 경우 월요일에, 2004년생은 '4'로 끝나므로 목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거동이 힘든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 세대원의 대리 구매도 가능해졌다. 2010년 이후 출생한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1940년 이전 출생한 만 80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긴급 보완하면서 장애인에 한해 허용했던 대리 구매를 어린이와 노인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노인 등의 5부제 해당 요일에 약국을 찾으면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2012년생 자녀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경우 자녀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화요일에 약국을 찾으면 된다. 

대리 구매를 위해서는 대리구매자의 신분증과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증서를,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중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사람은 주말에 구입할 수 있다. 주중에 구입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며, 주말에도 구매하지 않았다고 다음 주로 수량이 이월되지는 않는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도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1인당 2매 판매를 적용한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하루 1인 1매만 구매 할 수 있다. 시스템 구축까지는 약 일주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장당 1500원으로 통일된다.

현재 국내 마스크 제조 업체들의 하루 생산량은 1000만장 정도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중 약 800만 장을 공적물량으로 확보해 공급할 방침이다. 추후 생산 정비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주간 생산량을 1억장 가량으로 늘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