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을 통과시켜 오늘(6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사진=뉴시스)
VCNC의 '타다' 서비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법원도 계속 타라는데, 국회가 시동을 꺼버렸다. 사법부가 현행법상 예외조항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입법부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예외조항 적용 범위를 줄여버렸다.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영업 종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 운행 목적을 위한 운전자 알선도 금지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다. 시행령은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운전자 알선을 한정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예외조항의 적용 범위가 축소됐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한 때에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통한다.

단시간 이용자 수가 많은 타다 측은 '대여 시간 6시간 이상'에 제한을 둔 개정안은 사실상 영업 불가를 뜻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했다. 타다 측은 법사위 통과에 이어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까지 일정 유예 기간을 두는 이유는 '타다 패스' 구매 이용자들의 사용기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타다 패스는 월간 구독 서비스다. 일정 금액을 낸 이용자에게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타다가 사업을 지속하려면 유예기간인 1년 6개월 안에 국토교통부에 플랫폼 운송사업자로서 등록해야 한다. 이후 타다는 택시총량제와 기여금 납부 등의 제반 사항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타다가 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의 존폐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고용 불안이 커지면서 관련 종사자들의 향후 처우 계획도 주요 관심사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회사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규 직원 채용 일정도 취소됐다. VCNC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출근할 예정이던 신입 직원에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며 "회사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타다 드라이버로 등록된 종사자는 1만2000명이며, 타다는 약 1500대의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이들의 향후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당장 4월로 예정된 VCNC의 법인 분할도 불투명해졌다. 쏘카에서 독립 법인으로 나오면서 예상한 대규모 투자 유치도 무산될 가능성이 짙다. 이에 타다는 서비스 조기 중단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재욱 VCNC 대표는 "많이 노력해 봤지만 '타다 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과 국토부를 설득하지 못했다"며,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주력 서비스 '타다 베이직'의 운행 종료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1년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는데도 바로 사업을 접는 것에 대해 '섣부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부 타다 드라이버들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이재웅 대표에게 책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바뀐 법은 1년 6개월 후에나 시행된다"며, "정부는 기여금과 총량규제에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경영진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총량이나 기여금 산정 방식은 업계와 협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수준에 맞출 것"이라며, "초기 단계의 영세 플랫폼 사업자는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경영진에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정부와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사실상 타다가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총량제에 의거해 플랫폼운송사업의 전체 허가 대수를 관리하게 된다. 국토부는 모든 운송사업 제도에서 부실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과잉공급을 막기 위한 방책이라는 입장이다. 택시도 엄격한 총량 관리로 운영된다. 

하지만 국토부의 ‘제4차 택시 총량제 수립기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8년 7월까지 감차된 택시의 수는 전국적으로 2121대에 불과하다. 전체 감차 대상인 5만2813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택시 감차 실적이 저조해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차량 대수를 늘리는 건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기여금의 규모는 허가 대수 또는 운행 횟수를 고려해 정해진다. 기여금은 택시 감차나 택시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사용된다. 지난해 정부와 플랫폼 업계는 7500만~800만원의 개인 택시 면허 프리미엄(가격) 기준 차량 1대의 월 기여금을 40만원 선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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