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은행장이 지난 1월 1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은행장이 지난 1월 1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박재형 기자]금융감독원이 내린 중징계에 대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부당함을 입증하려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징계를 내렸다. 이번 금감원 징계로 인해 손 회장은 연임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번 징계가 과하다는 여론이 높아져왔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금감원 징계 취소를 위해 손 회장이 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오전 접수했다.

손 회장은 전날 전자문서를 통해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벌인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금감원이 지난 5일 손 회장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면서 우리금융은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이번 징계에 대해 법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일주일 안에 나오는 점에 비춰보면 결과가 주총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받아들여진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은 연임이 가능해지지만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다는 가정 아래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가 걸린다.

금감원은 법무실과 조사부서를 중심으로 법정 공방에 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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