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한국씨티은행 역삼동 지점.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한국씨티은행 역삼동 지점. (사진=뉴시스)

[뉴시안=이석구 기자]한국씨티은행을 포함 외국계 은행들이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시행한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서로 다른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교환하는 외환 거래)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씨티은행에 부과된 과징금만 총 9억에 달한다.

공정위는 11일 한수원·한국도로공사·민간 기업이 시행한 4건의 통화 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한 씨티은행·홍콩상하이은행(HSBC)·크레디아그리콜·JP모간체이스에 총 13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행위 및 가격 정보 공유 금지의 시정 명령도 함께 부과됐다.

은행별 과징금은 씨티은행 9억원, HSBC 3억8700만원, 크레디아그리콜 3400만원이다. JP모간체이스는 담합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미미해 과징금 없이 시정 명령만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티은행 등 4개 은행은 지난 2010년 1~9월 시행된 통화 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했다. 

당시 씨티은행과 HSBC는 한수원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한 1억달러 상당의 입찰에서 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HSBC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입찰에서 씨티은행이 낸 매출액(원화 이자)은 약 300억원이다. 

씨티은행·HSBC·JP모간체이스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한 1억8000만 달러 상당(2건)의 입찰에서 HSBC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HSBC는 이 입찰을 통해 621억원의 매출액(원화 이자)을 얻었다.

HSBC·크레디아그리콜은 한 민간 기업이 운영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유로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한 1500만유로 상당의 입찰에서 HSBC가 크레디아그리콜보다 높은 입찰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입찰에서 HSBC·크레디아그리콜은 모두 탈락했고, 제3의 은행이 낙찰 받았다.

이는 모두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제하는 입찰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 4건의 통화 스와프 입찰 담합을 '일선 영업 직원끼리 벌인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은행은 입찰 참여 과정에서 직원이 유선으로 나눈 대화를 모두 녹음해 당시의 사실 관계가 비교적 선명하게 기록돼 있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된 흔적을 찾지 못했다"면서 "이번 제재는 일선 영업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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