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이 외출·외식을 꺼리고 있는 가운데 주말인 15일 오후 대구 도심지인 동성로가 인적 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이 외출·외식을 꺼리고 있는 가운데 주말인 15일 오후 대구 도심지인 동성로가 인적 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김태수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TK) 청도·경산·봉화 지역이 15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와 통신비·전기료 등 부담이 줄어든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복구 부담액 절반 이상이 국고로 지원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 TK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의 요청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인 정세균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에서 선포된다.

그간 국내에선 8차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었지만 감염병으로 인해 지역에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망 장례비와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주민들에게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9가지 혜택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에는 복구액의 50% 이상을 국고로 지원받는다.

앞서 정부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대구 45명·경북 17명이 새로 확진(오전 9시 기준)된 지난달 21일 대구와 경북 청도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대구시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에서 요양시설 등에서 환자가 늘어나자 이달 5일 추가로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또는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사회재난은 지자체 행·재정적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할 때, 자연재난은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 산불 화재 때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다만 사회 재난 요인 중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특별재난지역은 선포되지 않았었다.(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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