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삼양식품 대표. (사진=뉴시스)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김정수 삼양식품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집행유예형을 받으면서 ‘취업 제한’에 걸렸기 때문이다. ‘불닭볶음면’ 시리즈 성공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김 대표가 사임하면서 삼양식품의 오너 공백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양식품은 오는 30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 기존 김정수·정태운 각자 대표체제에서 정태운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미 삼양식품은 지난 13일 김정수 대표에 대한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제외한다고 정정 공시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 배임, 재산 국외 도피, 수재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자는 관련 기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무부가 취업 승인을 하면 취업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은 징역 3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전 회장과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리고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 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음에도 페이퍼컴퍼니가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를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등 총 49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지난해 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2심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삼양식품은 김 대표의 대표이사 재선임을 위해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양식품 지분 33%는 지주회사격인 삼양내츄럴스가 보유하고 있으며, 김 대표와 전 회장의 삼양내츄럴스 지분은 각각 42.2%, 2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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