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담합해 고객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정부조달 사업을 부정하게 맡는 등 11년간 공정거래법을 어겨 부과받은 과징금이 867억원에 달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S10 5G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 의혹과 관련해 이통 3사에게 '구두경고'를 전달하고, 시장 과열 우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S10 5G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 의혹과 관련해 이통 3사에게 '구두경고'를 전달하고, 시장 과열 우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갤럭시S10 5G 불법 보조금이 유포된 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고, 지난 14일 이통3사의 각 단말 유통본부에 연락해 구두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통상 방통위는 공식 조사를 진행하기 전, 시장 과열 현상이 감지되면 비공식 행정조치인 '구두 경고'를 전달한다. 이통3사와 유통시장에 '지켜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셈이다. 

지난 13일 이통3사는 삼성전자의 갤S10 5G 모델의 출고가를 일제히 내렸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날 갤럭시S10 5G 256GB 모델의 출고가를 기존 124만8500원에서 99만 8800원으로, 갤럭시S10 512GB 모델 출고가는 128만1500원에서 103만1800원으로 각각 24만9700원씩 하향 조정했다. 

KT는 지난 10일 갤럭시S10 5G 출고가를 같은 수준으로 가장 먼저 인하했다.

이와 함께 일부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 번호 이동 조건에 한해 갤S10 5G를 할부원금 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공짜폰'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구입하더라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통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출고가 수준으로 많이 풀어 '공짜폰'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낮은 공시지원금으로 특정 시간대, 일부 대리점에서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불법 보조금'이 되는 셈이다. 

높은 지원금을 공시할 경우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 지출은 급증한다. 실제로 단통법의 시행으로 이통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했고, 적자에 허덕이던 이통사 매출은 단숨에 흑자로 들어섰다. 이를 피하기 위한 일부 대리점이 '깜짝' 지원금을 풀어 단시간에 많은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아직 시장 조사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추후 시장 조사를 마친 뒤 추가 조치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KT가 유통 대리점에 리베이트(장려금)를 주고 자사 망을 이용하고 있는 알뜰폰 이용자를 5G로 유인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방통위는 "관련 제보를 받고 지난주 주의를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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