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은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마시면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식약처의 권고가 나왔다. (사진=뉴시스)
성인은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마시면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식약처의 권고가 나왔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성인은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마시면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국의 권고가 나왔다.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이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하루 섭취량을 나타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성인의 경우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8일, 국내 유통 중인 식품 21개 품목 883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카페인 함량(1회 제공량당)이 가장 많은 식품은 볶은커피(원두), 액상커피, 조제커피(커피믹스), 인스턴트커피, 탄산음료, 혼합음료 순으로 나타났다.

볶은커피, 액상커피, 조제커피 및 인스턴트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각각 91.5㎎(분말 7g 기준), 88.2㎎(250mL 기준), 55.8㎎(분말 12g 기준), 54.5㎎(분말 2g 기준)이었다. 특히 액상커피 중 커피전문점 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132.0㎎(400mL 기준)이었다.

또 에너지음료(탄산이 들어간 경우 탄산음료, 탄산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 혼합 음료)로 불리는 음료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80.2㎎(250mL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성인이 커피전문점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시거나 인스턴트커피를 4잔 이상 마시면,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카페인을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최근 3년간(2015~2017년)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65.7㎎으로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에 비해 17.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성인(만 19세 이상) 78.0mg, 청소년(만13~18세) 16.2mg, 어린이(만7~12세) 5.4mg, 미취학 어린이(만1∼6세) 1.6mg으로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각각 19.8%, 11.3%, 6.2%, 3.7% 수준으로 밝혀졌다.

또 카페인 섭취의 주요 기여 식품은 성인의 경우 액상커피(커피전문점 포함), 청소년·초등학생·미취학 어린이는 탄산음료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최근 국민 전반의 카페인 섭취량이 늘고 있어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한 홍보와 함께 섭취량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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