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IBK기업은행 노동조합과 윤종원 행장과의 갈등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노조 측은 기업은행이 편법으로 시간외 근무를 강제하고 있다며 윤 행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고발했다. 

18일 기업은행 노조 측은 기업은행이 PC-오프 시스템 등을 통해 기준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제한을 명시한 근로기준법과 산별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윤 행장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 지원으로 6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섰다. 이로 인해 영업점에서는 하루 수십 건에서 백여 건의 관련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태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은행은 기존 이익 목표는 조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긴급 자금이 필요해 찾아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종 금융상품을 가입시키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상반기 실적 목표는 제외하고 국책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인 코로나19 금융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반면 여론은 기업은행과 윤 행장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분명하지만, 범국가적 긴급 상황에서 '실적 목표치 철회'를 내세우며 행장 고발을 강행한 노조의 의도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유례 없는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책은행의 노조가 보여준 행태에 '다같이 힘든 상황에서 너무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공단이나 중소기업 밀집 지역 영업점의 경우 업무량이 늘어 피로도가 올라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나름대로 지원책과 방안을 마련했으나 아무 대책도 없는 것처럼 전달됐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업은행 측은 "직원 업무량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19 특별 대출상품의 신규 기간 연장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경영평가도 일반 영업점의 경우 상반기 목표 대비 13개 지표에서 15%를 감축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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