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박현 기자]인터파크가 1000만 명 이상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인터파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취소 등을 청구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따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인터파크는 지난 2016년 5월 내부 시스템을 해킹당해 가입자 1030만여 명의 개인정보 2540만여 건이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가입자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유선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가 외부로 샜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시간에 대한 제한 조처를 소홀히 했고, 망 분리와 내부 비밀번호 관리 및 고객정보 암호화 등에 대해서도 보안이 허술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24시간 이내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 같은해 12월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80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인터파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이어 이번에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방통위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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