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금융투자)
(사진=신한금융투자)

[뉴시안=박재형 부국장]최근 1조6000억 원 규모 피해를 낸 ‘라임 사태’로 인해 펀드 주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결국 김병철 사장이 사임까지 결정하게 됐다. 아울러 그의 역점 사업인 초대형투자금융(IB) 인가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면서 올해 초 ‘고객보호 체계 강화’를 외쳤던 신한금융투자가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

이번 ‘라임 사태’가 금융권에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는 차원이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라임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의혹들이 연일 고개를 들고 있다. 몸통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불법적인 행태부터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판매사들의 편법 및 불법 행위 의혹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라임 사태에서 불법적 행위 의혹, 일반투자자 손실이 큰 점에 있어서도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 888억 원어치, 이와 연계된 자펀드들도 3000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 피해는 수천억 원대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투자자 피해를 키운 총수익스와프(TRS) 아이디어가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점도 경악하게 만든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약 5000억 원 규모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도 논란은 뜨겁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 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자금 대출이다. 계약 종료 시 일반 투자자보다 우선순위로 자금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으로 청구권이 후순위로 밀리는 일반투자자는 투자 손실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펀드를 계속 팔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사기에 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금감원은 지난 2월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와 관련해 사기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펀드 판매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를 조사중이며 이르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등의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 되는 상황이다.

DLF 손실사태에서 금감원은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CEO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이 보다 심각한 라임사태가 지난해 3월 선임된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사장의 임기 안에 일어난 만큼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앞서 지난 2018년 유령주식 배당·유통사태로 당국 제재를 받은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은 사임한 바 있다. 

이 같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CEO의 불명예 퇴진을 비롯해서 금융사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던 IB인가 추진도 멀어지게 된 상황이다.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큰 것을 놓친 셈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기본에서 고객을 중심으로 두는 경영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고객 중심, 신뢰를 외치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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