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뉴시스)

[뉴시안=이석구 기자]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법원이 징계 효력을 약 한달간 중단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0일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손 회장 등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는 이날을 기준으로 30일간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제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 통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원은 현재 남은 임기만 수행할 수 있을 뿐 향후 3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 징계로 손 회장의 연임 도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에 불복한 손 회장 측은 금감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내는 한편, 본안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손 회장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대한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에 관한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법원은 지난 8일 사건을 접수해 약 2주간의 심리 끝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손 회장은 25일 열리는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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