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친 데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제도 비상국면에 놓여 있다”며 “경제 재도약과 기업의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총은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22%로 인하하고, 법인세 최저한세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과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도 함께 촉구했다.

또한,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 시 ‘3%룰’(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을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및 분납·거치기간 연장 등도 요구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고비용·저생산성 구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균형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사업장 내 시설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 규정 삭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율 규정 신설, 현행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시에도 이러한 경영계 입장을 반드시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1년마다 이루어지는 보험료율 결정주기를 최대 5년으로 명시할 것을 건의했다.

그밖에 국제수준에 걸맞는 경영책임의 적정성 확보와 형벌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또는 축소, 파견법상 파견허용업무 및 2년 사용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경영인의 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완화, 상법상 특별배임죄 적용 배제를 위한 요건으로 ‘경영판단의 원칙’ 신설 등을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건의안 제출과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규제개혁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기업이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며 노동개혁은 매우 미진한 실정”이라며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의 입법 논의과정에 해당 40개 과제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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