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며 매출에 막대한 타격이 지속되자 정부에 임대료 감면 등 지원책을 요구했다. 사진은 해당 면세점 부근을 지나고 있는 국내외 관광객들 모습.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며 매출에 막대한 타격이 지속되자 정부에 임대료 감면 등 지원책을 요구했다. 사진은 해당 면세점 부근을 지나고 있는 국내외 관광객들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인천국제공항 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항 이용객이 평소의 5% 규모로 급감하며 매출에 막대한 타격이 지속되자 정부에 임대료 감면 등 지원책을 요구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공항면세점에 대해 취한 지운 조치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인천공항 중소중견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연합회는 최대 6개월간 영업요율로 임대료를 책정하는 등 임대료 인하나 휴업 시 임대료 면제를 요구했으며, 입국장 면세점은 기본요율을 적용한 임대료 책정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서 면세업이 제외되면서 고용 유지도 어려운 단계”라며 “관광면세업은 관광진흥법에 속하고 매출 대비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며 그 중 관광진흥기금으로 50%를 납부하고 있는 데도 면세업이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임대료 납부를 지속 요청할 경우 위약금 때문에 사업권 반납도 할 수 없어 사면초가”라며 “뾰족한 돌파구가 없어 향후 사업 지속이 어렵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원 사각지대에 속한 면세점 법인이 많다”면서 “정부 지원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한국도로공사의 매출액 연동 임대료 감면이나 휴점 시 임대료 전면 감면과 같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이달부터 6개월간 임대료의 25%를 감면해주고, 기타 사업자는 역시 이달부터 3개월간 임대료 납부를 무이자로 유예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연합회 회원사 중 하나인 SM면세점은 “정부의 기존 지원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적 틀 안에서 설계돼 중견기업이 지원받을 명분이 없다”면서 “세밀한 보완정책이 필요하며 현재 공항 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어려움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양자 구분 없이 동일선상에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면세업은 한번 기반이 무너지면 재기하기가 쉽지 않은 업종”이라면서 “직원과 협력업체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과 특별고용지원업종 포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SM면세점은 지난 5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을 포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임대료 인하 대책 발표로 마련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세부 지침에서 그 대상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면서 SM면세점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는 곧 해당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 포기로 귀결됐다.

연합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입점한 SM면세점, 시티플러스, 그랜드관광호텔, 엔타스듀티프리 등 중소·중견 4개 면세점의 3월 매출은 제1여객터미널의 경우 18억2700만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임대료는 46억여 원 수준으로 매출 대비 임대료 비중이 252%에 이른다. 제2여객터미널 역시 매출 대비 임대료 비중을 평균 200%로 추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