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캡쳐=조현선 기자)

[뉴시안=조현선 기자]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3일 자체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홈페이지는 위원장 인사말, 위원회 및 위원 소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알림 및 소식, 신고 안내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삼성 준법위는 이날 홈페이지 공개 소식을 알리며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삼성SDI 주식회사, 삼성전기 주식회사,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곳이다.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익명신고 시스템은 외부전문업체가 위탁 운영해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했다.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 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키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보해야만 한다. 만약 위원회의 재요구나 재권고를 계열사가 다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대외 공표할 계획이다.

준법위는 지난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준법의무 위반 행위를 사과하고, 사업장 내 무노조 방침이 더 이상 없음을 직접 선언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김지형 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삼성 임직원과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며 이 홈페이지가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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