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T타워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SK텔레콤이 2G(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를 위해 속도를 낸다. 2G 서비스 장기 일시정지 회선에 대한 직권해지를 재추진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장기간 일시정지 상태인 2G 가입자에게 이의 해제 신청 등이 없을 경우 31일부터 이용계약 해지를 진행한다고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해지 대상은 2015년 3월 31일 이전 일지정지 신청자 중 4년 이상 일시정지중인 2G 가입자다. SK텔레콤은 이들에게 오는 27일까지 일시 정지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1일부터 이용계약이 해지된다고 고지했다. 

다만 해지 절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대리점 등을 방문해 일시 정지 해제를 신청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직권해지를 추진하는 것은 장기 일시정지 회선을 정리해 2G 가입자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SK텔레콤은 2021년 2G 주파수 반납을 앞두고 지난해 2월 2G 서비스를 연내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G 장비 노후화 및 기기 공급 부족 ▲2G 가입자 지속 감소 ▲LTE·5G 중심의 글로벌 ICT 생태계 형성 등을 고려할 때 2G 서비스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검토 결과 서비스 종료 신청을 승인하기엔 가입자가 많고, 약관법 위반 논란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다. 8년 전 KT의 2G 서비스 종료시 가입 회선 수를 전체 회선 수 대비 1% 미만 수준으로 줄인 뒤 서비스 종료를 허가했던 전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과기정통부에 정식으로 2G 종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KT의 2G 종료 당시 가입자 수준을 종료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2011년 2G 서비스 종료 당시 가입자는 KT 전체 가입자의 1% 수준인 15만명이었다.

당시 SK텔레콤은 2G 가입자를 줄이기 위해 약관을 무단으로 수정하면서 논란이 됐다. '3개월 이상 사용량이 없을 경우 2G 서비스가 정지되며, 이용정지 후 1개월 내 사용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동의 없이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SK텔레콤은 2019년 8월 기준 2G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회선 62만4000건중 24만4000건은 3개월 간의 사용 이력이 전혀 없어 관련 약관을 변경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2G 가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주기적으로 문자 사용 이력을 남기고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변경된 '이동전화 이용약관'이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개정된 약관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시 SK텔레콤은 해당 약관을 자진 삭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은 무마됐다. 

SK텔레콤은 지난해에도 2G 가입자를 줄이기 위해 9월 25일부터 26일 이틀간 3개월 이상 미사용 2G가입자를 대상으로 직권해지에 나섰지만 공정위로부터 해당 약관이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후 SK텔레콤은 해당 약관을 삭제하고 직권 해지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재차 직권해지를 추진하고 나섰으나, 과기정통부가 2G 이용자와의 사전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일부 2G 이용자들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011, 017의 번호를 계속 쓸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 만큼 상황 정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1월 현재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43만159명 수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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