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불법 제조·유통 전반에 관여한 혐의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24일 법원에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불법 제조·유통 전반에 관여한 혐의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24일 법원에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불법 제조·유통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현호(58) 메디톡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22일 입건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24일 법원에 청구했다. 정 대표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불법 제조·유통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메디톡스 前직원에 의한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품목허가 전 유통, 멸균처리 미시행 등의 의혹으로 검찰에 메디톡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같은해 12월 메디톡신 생산시설인 충북 청주의 메디톡스 오창1공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후 공장장 A(51)씨를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달 20일 A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메디톡신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실험용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활용하고, 과거 불량제품의 제조번호를 이후 생산된 정상제품에 변경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메디톡신을 식약처 품목허가 전에 병원에 불법 유통하고, 생산 공정 시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정 대표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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