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 ’노닐페놀‘이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을 리콜 조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 ’노닐페놀‘이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을 리콜 조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뉴시안=박현 기자]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이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초과해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 ’노닐페놀‘이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을 리콜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늘어난 면마스크 49개(성인용 26개, 유아동용 23개) 모델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더로프의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 아올로의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에서 노닐페놀이 기준치(㎏당 100㎎)를 각각 28.5배, 3.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해물질 안전 기준은 통과했으나 섬유 혼용율, 사용 연령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29개 제품에는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의 시중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6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종합정보망 ‘행복드림’에 제품 정보를 공개한다. 이미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해당 모델은 전국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고,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 정보를 공유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틈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면마스크가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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