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청원 캡쳐)
(사진=국민청원 캡쳐)

 

[뉴시안=박재형 부국장] 한화손해보험이 최근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초등학생 A군을 상대를 수천만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해 비난을 받고 있다.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이 슬픔도 가시기 전에 영문도 모르고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한화손보는 여론이 나빠지자 소송을 취하하고 강성수 대표는 급기야 공식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강 대표는 25일 공식 사과문에서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한다”면서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군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지급책임이 있는 한화손보가 보인 몰염치하고 비상식적인 행각 때문에 국민적인 비판받고 있다. 때문에 강 대표의 이날 사과로만은 쉽게 여론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청원글 게시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 시 어머니의 몫 60%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상권은 100% 비율로 청구했다”며 “어머니가 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도 ‘어머니’가 와야 준다며 9000만 원을 쥐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비판했다. 

최근 한화손보는 A군의 아버지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A군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1억5000만 원을 A군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대4로 지급 비율을 설정했다. 이중 6000만 원은 A군의 후견인인 조모에게 맡겨졌고, 9000만 원은 A군의 어머니가 연락두절인 관계로 한화손보 측에서 보유중이다. 그러면서 한화손보는 교통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33만 원 중 절반가량인 2691만 원을 A군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 

지난해 한화손보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500억 원이나 감소하면서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적자전환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는 금융감독원의 경영관리대상에 포함돼 지난달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화손보의 지난해 3분기말 기준 RBC는 191%였다. 경영관리대상에 포함되면 금감원에 주기적으로 경영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이행상황을 점검받아야 한다. 이에 실적개선이 급한 한화손보가 고아가 된 어린아이에게까지 소송 걸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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