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공수사부는 26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인천 A농협 상임이사 당선자 B씨를 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시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는 26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인천 A농협 상임이사 당선자 B씨를 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농협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인사추천위원에게 현금 등 금품을 건넨 당선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6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인천 A농협 상임이사 당선자 B(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27일 펼쳐진 인천 A농협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두 달여 전인 7월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2개월 뒤 해당 인사추천위원에게 10만 원 상당의 정육 세트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상임이사는 인사추천위원 7명이 후보자들을 평가해 그 가운데 한 명을 단독으로 추천하고, 추천된 후보자가 대의원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된다.

검찰은 지난 13일 농협 관계자로부터 B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19일 해당 농협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검찰은 B씨를 조사한 뒤 23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 측은 농업협동조합법상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오는 27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고발장 접수 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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