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25일 오전 대구 북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에서 정책자금 확인서발급 및 상담 등을 위한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소상공인들이 25일 오전 대구 북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에서 정책자금 확인서발급 및 상담 등을 위한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뉴시안=조현선 기자]4월 1일부터 시중은행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IBK기업은행에서만 진행하던 초저금리 대출을 시중은행까지 확대한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중은행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3천만원까지 연 1.5%로 대출을 해준다. 초저금리 적용 기간은 1년이지만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는 신용 대출이며, 신청 후 5일 내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중금리와 차이나는 금액은 정부가 80%까지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 형식이며, 나머지 20%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부담한다. 

시중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규모는 3조5000억원이다. 은행간 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연합회 경비부담률에 의거 은행별로 초저금리 대출 취급 규모가 할당됐다.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상공인 모두에게 해당된다. 단,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향락·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해 준다. 중·저신용등급은 소진공이나 기업은행에서 지원하는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진공 3개 기관의 대출 프로그램을 나누어 운영하는 만큼 온라인(나이스 평가정보 사이트, www.credit.co.kr)에서 4개월마다 1번씩 무료로 신용등급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전망이다.

다음달부터 은행, 보험,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 준다.

대상은 대출 상환 기한이 9월 30일까지인 기업대출이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포함된다. 보증부대출은 포함되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기업대출이라도 부동산 임대·매매업과 불건전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만약 이자가 연체됐더라도 연체 해소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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