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불법 제조·유통 전반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불법 제조·유통 전반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불법 제조·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호(58) 메디톡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30일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현호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6일에서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제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전 유통, 멸균처리 미시행 등 의혹으로 검찰에 메디톡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같은해 12월 메디톡신 생산시설인 충북 청주의 메디톡스 오창1공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후 공장장 A(51)씨를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달 20일 A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메디톡신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실험용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활용하고, 과거 불량제품의 제조번호를 이후 생산된 정상제품에 변경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메디톡신을 식약처 품목허가 전에 병원에 불법 유통하고, 생산 공정 시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청주지검은 메디톡신 불법 제조·유통 전반에 관여한 혐의로 24일 정현호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24일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보강수사를 통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 또는 해당 혐의와 관련한 기소 여부 등에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메디톡신은 메디톡스가 2006년 3월 식약처로부터 국산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피부 주름 개선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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