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종합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종합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 5년만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전국 6만여 개에 달하는 이동통신 대리점 및 유통업계가 직격타를 맞았다. 업계에서는 연초 불거진 바 있는 이동통신 및 단말기 유통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애초 단통법은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간 차별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사업자간 경쟁을 과도하게 저해하면서 소비자 편익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장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사업자간 과열 경쟁이 빈번해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실제 시장에서는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각 사업자간 과열경쟁으로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이동통신 및 단말기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이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개정을 위해 현장 점검과 의련 수렴을 위해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정보통신과학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단말기 요금규제 철폐와 유통구조 혁신 등 통신 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합리적인 시장 구조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통법의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의 '분리 공시제'와 부딪히는 것으로 갑론을박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기부와 방통위 등은 현행 단통법의 실효성이 충분치 않아 분리공시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완전 자급제란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는 이통사가 각각 전담해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판매장려금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제하고 이용자의 개별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같은 판매점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가 동시에 판매되는 것을 불법 보조금 대란의 이유로 본 것이다. 

반면 정부의 '분리 공시제'는 휴대폰 단말기 판매시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 등 업계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자체가 인하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업계에서는 이미 단통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지 오래다. 다만 단통법의 대안을 내세우는 것으로 그칠지, 전면으로 뜯어고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단통법 개정 절차에도 차질이 생겼다. 지난 2월 과기부와 방통위, 국내 이동통신3사, 유통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 일정이 무산된 것이다. 출범 이후 단 한 차례의 회의만 진행됐을 뿐 다음 일정은 정해진 바 없는 상태다. 대면 행사가 취소·연기된 것이 원인이다. 

협의회는 현재 구성원들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부는 6월까지 총 3~4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각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개정안 발의 일정까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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