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7일 법원 첫 변론기일 진행으로 시작됐다. 사진은 이혼소송 2차 조정기일인 지난 2018년 1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7일 법원 첫 변론기일 진행으로 시작됐다. 사진은 이혼소송 2차 조정기일인 지난 2018년 1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서울가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약 10분 만에 종결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7일 오후 4시 30분경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노 관장과 양측의 소송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최 회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오후 4시 10분경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첫 변론기일인데 할 얘기가 있나”, “1조 원은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런 재산분할 소송을 한 이유가 있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노 관장이 맞소송을 내고 사건이 합의재판부로 옮겨진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재판은 약 10분 만에 끝났다. 법정을 나선 노 관장은 법정 밖에서도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일찍 끝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준비된 차량에 올라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 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 등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 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최초로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으며, 2017년 7월 김희영(45)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해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2018년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합의이혼이 실패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 11월 22일 4차 변론까지 이어졌지만,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하며 소송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이관돼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즉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인 548만여 주에 대한 분할을 요구했다. 이는 노 관장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12월 4일을 기점으로 한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 약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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