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전 이사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전 이사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가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사장의 결심 공판을 7일 연 가운데 검찰은 이 같은 구형량을 내렸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들은 이 전 이사장의 지배 하에 있던 운전기사나 자택 봉사자들로, 폭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폭력과 욕설, 폭언을 참은 이유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건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모든 일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일어난 데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제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8일)은 저희 남편 조양호 회장의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2018년 4월 조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저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조 회장이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잠을 못 자고 걱정에 빨리 죽어버리고 싶은 나쁜 생각도 했다”고 울먹였다.

이 전 이사장은 “남은 생 동안 저희 아이들을 아우르면서 반성하고 좋은 일을 하겠다. 많이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도 “이 전 이사장은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피해자들과 최근 합의한 데다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9명에게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허술하다며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졌으며, 서울 구기동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간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2013년부터 2018년 초까지 필리핀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꾸며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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