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상습 폭언 및 폭행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2016년 3월 25일 서울 수송동 본사에서 열린 대림산업 정기주주총회장에서 사과문을 읽고 있다.(사진=대림산업)
운전기사 상습 폭언 및 폭행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2016년 3월 25일 서울 수송동 본사에서 열린 대림산업 정기주주총회장에서 사과문을 읽고 있다.(사진=대림산업)

[뉴시안=박재형 부국장] 일반 회사 내에서도 동료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입방아에 오르기 마련이다. 하물며 대기업 총수가 사회 통념 상 지나치다 싶으면 구설수에 오른다. 그 주인공은 지난 2016년 모 언론사 보도를 통해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는 위험한 지시를 했다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다. 

2018년 이해욱 회장은 대림산업의 최대주주인 대림코퍼레이션으로부터 103억6800만 원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당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95억8300만 원보다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다. 이 회장은 큰 규모의 액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일수는 3개월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사실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이런 논란을 의식했는지 약 45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은 줄었지만 성과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변함이 없었다. 이 회장은 연봉으로 30억 원에 상과금 15억 원을 받아 약 45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월급의 50%를 성과급으로 받은 대림의 일반 직원들과 달리 이 회장의 경우 연봉의 50%를 성과금으로 받아 고액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산 방식이 아예 다르다는 것이다. 

이를 보는 여론은 여러 모로 씁쓸하다는 시선이다. 갑질 횡포로 유명한 기업이 총수 임금도 ‘갑질’이냐는 지적인 것이다. 대림산업은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하도급법 위반 의혹으로 대표이사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데 이어 지난 2019년 10월 국감에서도 갑질 횡포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9년 10월 국감에서 대림산업이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동반성장 최우수업체로 지정된 것을 문제 삼았다. 지 의원은 “대림산업은 국감 단골 증인이었고 그동안 잘못한 일들이 많았다”며 “8월 직권조사 때도 759개 하도급업체, 2897건의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런 기업이 동반성장 최우수업체에 지정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2019년 6월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1년 만에 등급이 3단계나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2019년 8월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다수 적발됐고 9월 동반성장위원회 등급이 2단계 강등됐다.

재벌 총수 중에는 사회적 물의가 있어 아직도 무보수로 일하며 자중하는 경영인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욱 회장의 행보가 더욱 눈에 띄는 결과를 낳는지 모른다. 이해욱 회장은 2019년 12월 부당한 사익편취 행위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첫 재판은 2020년 4월21일로 잡혔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