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좌측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좌측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기획재정부)

[뉴시안=박현 기자]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 같은 중소·중견기업 R&D 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수출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의 지원 대상은 관련 부처가 지원하는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올해 신규 과제와 현재 진행 중인 계속 과제가 모두 포함된다.

먼저 정부는 기업의 모든 연구인력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 규모는 1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정부 R&D 참여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민간부담금 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5%에서 20%로, 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50%에서 35%로 축소된다. 현금 비중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각각 최대 60%, 50%에서 각각 10%씩 낮춘다.

이러한 조치로 약 1조 원의 참여 기업 부담이 줄어들고, 이 중 현금 부담은 82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기업이 정부의 R&D 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원금의 10~40%에 해당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도 부처별 예산 상황 등을 반영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산업부의 경우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의 수입·지출 상황을 고려해 기술료의 60%를 납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구 목표와 기간, 계획 변경도 허용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회의·행사 취소 수수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마스크 구입비 등도 연구비에서 쓸 수 있도록 유연한 집행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부처별 추가 지원도 펼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올해 기업 재무상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재무 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기업의 경우, 내년도 과제 연장 여부 판단에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업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지역 대학·기업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참여 기업의 경우 올해 현금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완전히 면제한다. 특히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사업,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를 일괄 면제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7년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민간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추가 완화한다. 전체 R&D 사업의 출연금 지급시기도 앞당겨서 최대 3개월까지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등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R&D 신청 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이달 중순까지 각 부처의 행정규칙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로 정했으며, 상황을 고려해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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