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박현 기자]화물 운송용역 및 운송장비 임대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 및 낙찰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한 동방·CJ대한통운 등 5개 물류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동방·CJ대한통운·세방·KCTC·한진 등 5개사에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동방 3억800만 원, CJ대한통운 1억4400만 원, 세방 5900만 원, KCTC 2800만 원, 한진 15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두산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 2010~2017년 시행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낙찰업체 및 낙찰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했다.

즉 이들 업체는 양사가 발주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에서 동방 등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가를 미리 합의하고 실행했다. 또한, 두산중공업이 실시한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도 관련 장비 및 임대 예정 단가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그 결과 동방은 해당 입찰 8건 모두에서 낙찰자로 선정됐으며 세방은 2건, CJ대한통운은 1건에서 동방과 함께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5개사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하고 이번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운송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 회사의 운송비용을 인상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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