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운영중인 3개 요금제의 가격이 최대 2달러 인상된다. (사진=뉴시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와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 간의 망 이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와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 간의 망 이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14일 IT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앞서 양측은 1년 여에 걸쳐 망 이용대가 지불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전까지 치르게 됐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고 있지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망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콘텐츠 사업자로서 망 이용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망 이용료 납부 대신 해외에서 해당 국가로부터 미리 콘텐츠를 옮겨두는 방식의 '오픈 커넥트(OCA)'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해 왔지만 SKB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의 망이용료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받고 이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모든 재정 절차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넷플릭스와 SKB간 재정 절차는 중단된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LG유플러스, LG 헬로, 딜라이브와의 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SK브로드밴드에 협력을 제안해 온 바 있다"며 "비록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